2017년 1월 24일에 개정된 정보통신·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.
<주요 개정사항>
1. 학생인건비 변경 규제 완화(제11조제5항)
- 학생인건비를 최초 협약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 또는 감액 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승인을 받도록 함
2. 연구지원전문가 지원대상 확대(별표2)
- 소규모 중소기업의 채용 어려움과 기 채용된 연구지원전문가가 미활용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규 채용 여부와 무관하게 연구지원전문가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
3. 외부인건비 처리 기준 간소화(별표4)
- 수행기관이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,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직접 지급하되 원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단, 승인 애용과 실집행액이 상이한 경우 변경내역을 포함하여 통보해야 함